[취재수첩 ] 불법 소음집회에 귀막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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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지식사회부 기자 duter@hankyung.com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소위 ‘집회 명당’ 인근 호텔 투숙객이나 회사원들이 호소하는 소음집회 피해가 심각하다. 건설노조 집회가 열린 28일에도 경찰과 인근 건물 관리사무실에는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이날 집회현장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은 기차가 바로 옆에서 지나갈 때 내는 소음과 맞먹는 82데시벨(dB). 법적으로 허용되는 소음 기준인 80dB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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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무(無)관용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4년 “허가 받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라 해도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시위와 관련된 민원의 약 85%가 소음 피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소음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은 단 29명뿐이다.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마지노선은 시민들의 인내로 제한된다. 법적으로 집회의 소음기준치를 정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이 지금처럼 도를 넘는 소음 집회에 관용을 베푸는 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집회가 일어나고, 경찰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호텔을 박차고 나가는 외국인을 막을 길은 없어보인다.
김우섭 지식사회부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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