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나이키 세일 7900원’이라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클릭했더니 막상 나이키 ‘조리’(여름용 샌들)로 연결됐다. 조리를 구입하려고 해도 1만3900원을 더 내야 했다. 역시 ‘나이키 9900원’이라는 배너광고를 따라 들어갔더니 9900원짜리 조리는 광고 기간 중 품절된 상태였다.

이처럼 이른바 ‘낚시 배너광고’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옥션)가 이 광고를 이유로 제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션 입점업체의 해당 배너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베이 측이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오픈마켓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측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광고들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는 이 광고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베이코리아가 나중에 자진해 광고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공표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