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행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보면 법에서 허용하는 과학적인 요건을 갖춘 줄기세포주라면 비록 난자수급 과정 등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다 해도 줄기세포주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방식과 단성생식 방식 여부를 불문하고 줄기세포로서 과학적인 효능만 있으면 등록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팀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연구가 금지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일 가능성 등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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