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달부터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발표했다.

안전띠는 운전자는 물론 옆좌석 승차자까지 착용해야 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승용차에 6세 미만 유아를 태우는 경우 뒷좌석이라도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걸리면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