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했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제)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됐던 택배 물류대란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상정을 제외했다.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는 8월 말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안건의 상정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의회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관련 조례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데다 조례가 통과되면 택배업체에 큰 타격이 미칠 것이란 지적에 따라 조례안 처리에 유보적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해당 조례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에서도 연내 카파라치 제도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시행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된다 할지라도 각 시·군·구에서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28일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