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 앞자리에 001, 002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뜨게 된다.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수신자의 단말기 화면에 뜨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해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 00X,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붙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번호로 변경된 경우 해당 전화 통화 자체가 차단된다.

또 내달 1일부터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12, 119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때에도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직접 변경해야 하고,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차단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관리,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