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1총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10대 2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6일 총선 전날 선관위 홈피를 공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로 한모군(17)과 김모군(18)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군은 4월10일 오후 11시2분부터 11시20분까지 좀비PC 80대를 이용해 최대 2.69Gbps 규모의 공격트래픽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김군이 운영하던 사설 게임서버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군은 선관위에 연동된 ‘내 투표소찾기(si.nec.go.kr)’로 대용량 공격트래픽을 전환, 결과적으로 해당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한군의 공격으로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자 ‘괘씸하다’는 생각에 보복할 목적으로 선관위 서버로 트래픽을 전환했다”며 “선관위가 공격 받으면 수사기관이 내 게임서버 공격자를 추적, 검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처럼 디도스 공격을 다른 사이트로 전환하는 행위보다 한군처럼 디도스 공격을 하는 행위가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리란 김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군처럼 주요기반 통신망이 아닌 사이트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반면 김군처럼 행정·국방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 1월, 3월 등 3회에 걸쳐 각각 선관위 서버를 공격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0·26재보선 당시 선관위 홈피 공격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피의자는 모두 10대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