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7일 택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이날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을 회원사로 둔 '온라인쇼핑몰협회'와 각 택배사 화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가 카파라치제(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벌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업을 포기하겠다는 택배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법 위반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비슷한 맥락의 포상금제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 측은 카파라치제 시행 연기와 택배화물차 업종 신설 등 택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 업계를 다독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설득에 따라 이날 관련 조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부터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증차가 금지되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으로 택배 영업을 하는 차량은 현재 전체 택배 기사 3만7000명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1만5000명에 달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