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의 코스트코 건축은 북구청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ㆍ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3차례나 되돌려보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결국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30일 허가 결정이 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