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내에 입점 예정인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울산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의 코스트코 건축은 북구청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ㆍ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3차례나 되돌려보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결국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30일 허가 결정이 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