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커피숍, 호프집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린 흡연자는 최대 10만원, 금연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음식점 넓이(바닥면적)에 따라 금연 적용 시기가 다르다. 150㎡ 이상 음식점은 작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12월8일부터, 100~150㎡ 미만 음식점은 2014년부터, 100㎡ 미만 음식점은 2015년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 대상 음식점 수는 올해 약 7만6000개(전체 음식점의 11.2%)에서 2014년 15만2600개(22.5%), 2015년 68만개(100%)로 늘어난다. 현재는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과 식당 레스토랑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나뉘는 음식점 모두가 흡연 규제를 받는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음식점 외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도 올해 12월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본 건물과 부속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휴게소 주변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PC방도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 장소로 바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