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할 생각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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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
19대 국회가 한 달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주요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힘겨루기로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맡아온 국토해양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작 개원을 막고 있는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 파업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MBC 파업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며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 “과거에도 회사 노사분규를 정치인이 부채질해 망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그리고나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저희가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양당 수석부대표가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다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을 열려고 노력해야지, 야당이 노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등 강한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에 밀리고 싶지 않은 이 원내대표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신경이 벌써 대선에 쏠려있기 때문에 개원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멈춰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당장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대법원 기능이 반쪽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4명의 공백사태가 한 달만 지속돼도 1500건 이상의 선고가 지연된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임 대법관은 내달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28일까지는 국회에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27일까지 청문위원 선임권을 가진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맡아온 국토해양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작 개원을 막고 있는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 파업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MBC 파업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며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 “과거에도 회사 노사분규를 정치인이 부채질해 망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그리고나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저희가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양당 수석부대표가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다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을 열려고 노력해야지, 야당이 노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등 강한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에 밀리고 싶지 않은 이 원내대표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신경이 벌써 대선에 쏠려있기 때문에 개원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멈춰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당장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대법원 기능이 반쪽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4명의 공백사태가 한 달만 지속돼도 1500건 이상의 선고가 지연된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임 대법관은 내달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28일까지는 국회에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27일까지 청문위원 선임권을 가진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