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개선, 매매정지건수 증가…안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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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시장경보제도를 개선 시행한 이후 투자경고종목수와 매매거래정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한 후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 매매거래정지건수는 1100%(0.75건→9건)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경고단계에 매매거래정지 도입에 기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주가상승요건은 5일 75%에서 60%로, 20일 150%에서 15일 100%로 완화하고 거래정지요건은 투자경고후 2일 20% 상승시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정지를 신설하는 등 강화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돼 개선전(10일 소요)에 비해 크게 단축되는 등 시장경보가 조기에 발동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 둔화세가 두드러지는 등 주가 안정 효과도 증진됐다. 실제로 투자경고종목 지정후 5일의 주가 상승률은 기존 14.1%에서 -2.7%로 낮아졌다. 경고종목지정 후 주가의 추가상승이 완화돼 32건 중 29건은 경고종목지정이 조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조기해제율은 기존 78.4%에서 90.6%로 높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시장경보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한 후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 매매거래정지건수는 1100%(0.75건→9건)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경고단계에 매매거래정지 도입에 기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주가상승요건은 5일 75%에서 60%로, 20일 150%에서 15일 100%로 완화하고 거래정지요건은 투자경고후 2일 20% 상승시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정지를 신설하는 등 강화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돼 개선전(10일 소요)에 비해 크게 단축되는 등 시장경보가 조기에 발동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 둔화세가 두드러지는 등 주가 안정 효과도 증진됐다. 실제로 투자경고종목 지정후 5일의 주가 상승률은 기존 14.1%에서 -2.7%로 낮아졌다. 경고종목지정 후 주가의 추가상승이 완화돼 32건 중 29건은 경고종목지정이 조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조기해제율은 기존 78.4%에서 90.6%로 높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시장경보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