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뇌 MRI 검사비 17만원→13만원으로 4만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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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영상장비 정밀진단비용 10~24% 인하
7월 15일부터…CT는 5만5000원→4만7000원
7월 15일부터…CT는 5만5000원→4만7000원
다음달 15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의료 영상장비를 이용해 정밀진단을 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검사비가 10~24%가량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료 영상장비 검사비를 CT는 15.5%, MRI는 24%, PET는 10.7%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비에는 환자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모두 포함되며 인하 비율은 동일하다.
○건강보험 적용검사에 한정
검사비는 상급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진료과목 20개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30병상 이상), 의원(30병상 미만) 등 병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의원급으로 갈수록 싸진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MRI로 뇌를 찍는 경우(일반촬영기준) 전체 검사비는 28만9172원에서 21만9771원으로 6만9401원 내려간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현재 17만3503원에서 13만1862원으로 4만1641원 떨어진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CT로 머리부분을 찍는 경우 환자부담금은 5만5864원에서 4만7205원으로, PET로 상반신을 찍는 경우 27만1861원에서 24만277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내는 부담금은 병원 종류별로는 물론 검사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도 극명하게 달라진다. MRI만 해도 찍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260여가지 가격이 존재한다. 정부가 예로 든 환자부담금은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검사에 해당한다. 여기에 특진의사의 진료(선택진료)를 받거나 영상의학전문의에게 촬영 결과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면 환자가 내야 할 돈은 더 늘어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복지부 기준으로 고시돼 있다. 현재 CT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MRI는 암 내혈관질환 뇌질환 척수질환 등의 적응증을 진단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
이번 영상장비 검사비 인하는 해당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처음이다. CT는 1996년, MRI는 2005년, PET는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검사 건수와 기계 수명 증가 등 검사비 인하 요인과 병원 인건비·장비 유지보수비 상승 등 검사비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비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비 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검사비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절감액을 연간 1117억원으로 예상했다. CT에서 연간 689억원, MRI에서 361억원, PET에서 67억원을 각각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5월 의료 영상장비 검사비를 14~29%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병원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44개 주요 병원, 대한영상의학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복지부의 패소.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시 절차를 밟아 이번에 인하 결정을 끌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검사비 인하에 대해 향후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하지 않기로 건정심에서 특별 결의를 했다”며 “7월15일부터 차질 없이 검사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 CT · MRI · PET
▶CT=X선으로 인체를 1㎝ 이하 간격으로 연속 촬영해 장기의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
▶MRI=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장기나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
▶PET=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리적·화학적·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나타내는 장비로 각종 암 진단에 쓰인다.
*CT는 머리(조영제 미사용), MRI는 뇌 일반, PET는 상반신 촬영 기준이며 찍는 방법에 따라 전체 검사비와 환자부담금은 차이가 남.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