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정년보장제도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대는 교수 정년보장심사에서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의무화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면 조기 정년을 보장키로 하는 등 정년보장제도를 대폭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료 평가는 오는 9월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부터 시범 실시된 뒤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대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교원 평가의 한 종류다.
개정된 정년보장제도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약학 △예·체능 등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하면서도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심사기준에 못미친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이 유보되며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정량적 연구 업적을 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하면 부교수 재직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 남보다 일찍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동료 평가는 정년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각 계열인사위원회가 평가대상자와 같거나 비슷한 전공을 하는 연구자 5명을 추천해 그 중 5인의 답변을 평가에 반영한다. 반영방식은 계열별 자체 기준에 따르게 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연구 업적 강화를 위해 양적 평가를 늘리는 동시에 동료 연구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면 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정년 보장 대상 교원의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동료 평가는 오는 9월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부터 시범 실시된 뒤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대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교원 평가의 한 종류다.
개정된 정년보장제도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약학 △예·체능 등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하면서도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심사기준에 못미친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이 유보되며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정량적 연구 업적을 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하면 부교수 재직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 남보다 일찍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동료 평가는 정년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각 계열인사위원회가 평가대상자와 같거나 비슷한 전공을 하는 연구자 5명을 추천해 그 중 5인의 답변을 평가에 반영한다. 반영방식은 계열별 자체 기준에 따르게 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연구 업적 강화를 위해 양적 평가를 늘리는 동시에 동료 연구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면 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정년 보장 대상 교원의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