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응급차 '검은 거래'…돈 받고 환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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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원장 등 무더기 적발
환자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응급환자이송 업체에 ‘뒷돈’을 준 정신병원 원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씨(45) 등 수도권 8개 정신병원 원장과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에서 1명당 20만~40만원을 받고 환자를 이송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양모씨(55)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올 경우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치한 환자만 1500명에 이른다.
해당 병원의 환자 유치 담당직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이송 업체에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환자 이송 대가를 인상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환자이송단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을 병원까지 거리나 규모에 상관없이 특정 병원에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구급차량이나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응급차량 소유주들을 모집, 차량 1대당 200만~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호조무사 출신인 정모씨(31)는 전문의가 아님에도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 의뢰자를 해당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 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씨(45) 등 수도권 8개 정신병원 원장과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에서 1명당 20만~40만원을 받고 환자를 이송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양모씨(55)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올 경우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치한 환자만 1500명에 이른다.
해당 병원의 환자 유치 담당직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이송 업체에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환자 이송 대가를 인상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환자이송단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을 병원까지 거리나 규모에 상관없이 특정 병원에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구급차량이나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응급차량 소유주들을 모집, 차량 1대당 200만~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호조무사 출신인 정모씨(31)는 전문의가 아님에도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 의뢰자를 해당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 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