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절반 지원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月 100만원 받는 근로자, 연간 30만3000원 혜택
    사업자엔 31만8000원 지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연간 30만3000원,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1만8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평균 보수가 35만~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 105만~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가 3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없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월 임금 100만원인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각각 임금의 4.5%)의 50%인 월 2만2500원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0.55%)과 사용자 부담액(0.8%)의 절반인 월 2750원과 월 4000원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주가 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해당 영세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신청하고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보험료 부과 때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전체 130만개에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 약 70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45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포함해 26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후 불안과 실직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사업장은 53.1%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8.2%, 5~9인 사업장은 55.7%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까지 미가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인책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인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보험료 지원이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월 이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7만8000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4.4%가 신규 가입을 신청했고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신규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 없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내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인왕산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해돋이 감상하는 시민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인왕산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최혁 기자

    2. 2

      “90세 넘으면 月 15만원”…강남구, 보훈수당 서울 최고로 올렸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일부터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새로 도입했다.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강남구는 조례 정비를 통해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제도화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배우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4838명이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은 약 560명으로, 올해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기존에는 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 145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원으로 올라 연간 지원액이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강남구는 사망일시금 제도도 손봤다.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가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 3

      '함께 가는 저녁길'·'톰과제리' 성우 송도순 별세…향년 77세

      교통방송(TBS)에서 성우 배한성씨와 함께 '함께 가는 저녁길'을 17년간 진행한 성우 송도순씨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지병으로 향년 7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유족 측은 1일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 같이 전했다.고인은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중앙여고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다. 대학생 때인 1967년 동양방송(TBC) 성우 3기로 입사했다.1980년 언론통폐합 후 KBS에서 성우로 활동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달수 시리즈', '간이역' 등 방송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싱글벙글쇼', '저녁의 희망가요', '명랑콩트' 등을 진행했다.MBC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해설을 맡아 독특한 목소리톤으로 유명해졌다. 미국 애니메이션인 '톰과 제리'는 국내에선 1972년 '이겨라 깐돌이'라는 제목으로 첫 방영됐다. 1981년부터 '톰과 제리'라는 제목으로 전파를 탔다. 다양한 버전 중에서도 고인이 해설한 버전이 가장 유명하다.만화영화 '101마리 달마시안', '내친구 드래곤' 등에도 목소리를 남겼다.TBS 개국 후에는 1990∼2007년동안 성우 배한성씨와 함께 '함께 가는 저녁길'을 진행했다. 당시 '똑소리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세바퀴', '공감토크쇼 놀러와' 등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다.2015년에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를 맡았다. 이후 배한성, 양지운씨 등과 함께 스페셜스피치아카데미(SSA)를 개설해 원장으로 일했다. 1975년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부문 대상, 2020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유족은 남편 박희민씨와 사이에 2남(박준혁<배우>·박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