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절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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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만원 받는 근로자, 연간 30만3000원 혜택
사업자엔 31만8000원 지급
사업자엔 31만8000원 지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연간 30만3000원,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1만8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평균 보수가 35만~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 105만~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가 3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없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월 임금 100만원인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각각 임금의 4.5%)의 50%인 월 2만2500원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0.55%)과 사용자 부담액(0.8%)의 절반인 월 2750원과 월 4000원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주가 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해당 영세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신청하고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보험료 부과 때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전체 130만개에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 약 70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45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포함해 26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후 불안과 실직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사업장은 53.1%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8.2%, 5~9인 사업장은 55.7%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까지 미가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인책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인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보험료 지원이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월 이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7만8000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4.4%가 신규 가입을 신청했고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신규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 없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내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평균 보수가 35만~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 105만~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가 3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없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월 임금 100만원인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각각 임금의 4.5%)의 50%인 월 2만2500원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0.55%)과 사용자 부담액(0.8%)의 절반인 월 2750원과 월 4000원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주가 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해당 영세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신청하고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보험료 부과 때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전체 130만개에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 약 70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45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포함해 26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후 불안과 실직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사업장은 53.1%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8.2%, 5~9인 사업장은 55.7%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까지 미가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인책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인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보험료 지원이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월 이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7만8000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4.4%가 신규 가입을 신청했고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신규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 없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내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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