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란에 냉난방설치ㆍ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으며, 이런 직업의 속성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 측이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동생 구한 5살 꼬마, "너무 놀랍고 기특해" ㆍ[TV] 세계속 화제-뉴욕 시민들, 타임스퀘어광장서 요가 즐겨 ㆍ`가문의 저주` 동갑내기 친구 도끼살인 최고 43년형 ㆍ애프터스쿨 나나 뒤태 공개, 군살 없는 매혹적인 라인 `눈이 즐거워~` ㆍ`나는 베이글녀다` 전효성, 日 열도를 홀리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