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임금 덜 받고 퇴직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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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내년 도입
본인 신청…'임금피크제'와 차이
본인 신청…'임금피크제'와 차이
이르면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퇴직을 늦출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최근 마무리돼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말했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줄어드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근로자가 제2 인생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다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빈 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뽑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50세 이상 근로자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줄어드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근로자가 제2 인생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다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빈 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뽑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