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미분양아파트 계약자 김모씨 등 4명이 분양을 맡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됐던 2009년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시행됐다. 당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135㎡(49평형)와 적용되지 않는 161㎡(57평형)가 미분양 물량으로 나왔는데, 시행사는 홍보물에 161㎡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없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사들이 과세특례를 강조해 미분양아파트 분양 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을 것”이라며 “김씨 등이 다주택 보유자로 이 미분양아파트도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점을 볼 때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금 관련 법령은 어렵고 복잡하므로 계약자가 법을 확인해보지 않았어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김씨 등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 미분양 아파트 161㎡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못 듣고 계약을 했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