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속인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류모씨의 아내 강모씨(42) 등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직업이 냉난방장치 설치·정비기사였는데도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말했다가 이번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보험 청약서에 직업 등을 허위 기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 류씨의 사망보험을 계약하면서 직업을 사무직으로 허위 기재했고, 그 다음해 류씨가 업무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