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흘러가도록 무단 투기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보관하던 음식물쓰레기 60t을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로 무단 배출하고 가축분뇨 19t을 경작지에 살포해 인근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