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쏟아내는 가격비교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상품선정에서부터 가격평가까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단순해 분석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이 깊다. 특히 인건비 원료비 같은 원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가격만 달랑 비교해 발표하는 탓에 해당업체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용역을 주어 만드는 소위 코리아 컨슈머 리포트가 그렇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등산화 변액연금보험 무선전기주전자 위스키 등의 가격정보를 내놓았지만 매번 분석방법이 잘못돼 분란만 일으켰다. 변액연금보험은 수익률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었고, 위스키는 한 병에 1만4000원이 넘는 국가별 주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분분하다. 아기 젖병 평가에서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젖병’이 최고등급을 받았는데도 공정위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추천제품에서 빼게 했던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정도다.

상품가격 비교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도 수천, 수만 개가 있고 한 업체가 수십 개 제품을 만드는 시대다. 들어가는 원료도 다르고 장단점도 제각각이다. 물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최상이겠지만 품질이 좋으면 대개 가격도 높기 마련이다. 칠레산 와인에서 봤듯이 가격이 높은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나 유통구조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잘 안다. 이런 판에 공정위가 소비자단체들을 동원해 어설픈 가격정보를 쏟아내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함부로 던진 돌에 맞아 한번 낙인이 찍힌 업체는 치명상을 당해 위기에 몰리게 된다. 공정위가 멀쩡한 기업을 폐업시켰던 우지파동을 재연하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