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님, 이제부터는 미혼여성 뿐 아니라 돌아온 싱글(이후부터는 ‘돌싱’으로 칭함)도 상관없으니 결혼경험 유무보다는 사람위주로 소개해 주세요. 최근 주변에서 보면 괜찮은 여성들이 결혼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조기에 헤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비록 결혼생활은 짧지만 남성을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식도 치러보고, 또 쓰라린 이혼까지 맛봤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지 못한 미혼여성들과는 마음씀씀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계에 종사하는 연봉 9000만 원대의 38세 P씨가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배우자 조건을 변경하고 있다. 초혼여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돌싱 여성도 적극적으로 만나 보겠다는 것.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이 배우자감으로 미혼 여성 뿐 아니라 돌싱 여성까지 수용하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돌싱 여성만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매니저님, 앞으로 저는 초혼보다는 돌싱 위주로 소개해 주세요. 미혼도 보고 이혼경험자도 만나 봤는데 미혼들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상대의 흠을 찾기에 혈안인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대화가 꼬이고 어색하게 진행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돌싱 여성들은 상대의 입장을 좀더 세심하게 고려할 뿐 아니라 단점까지 수용하는 등 한층 성숙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도 훨씬 원만할 것 같고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연봉 2억 5000만원의 42세 C씨가 밝히는 돌싱女 예찬론이다. 37세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추진해 왔으나 배우자감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가끔 소개를 받아도 교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골드미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에 이제 아예 돌싱녀만 만나기로 방침을 바꿔버렸다. (자료제공 = 비에나래)
이와 같은 미혼남성들의 돌싱녀 선호 현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총각과 이혼녀 간의 혼인건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에는 전체 혼인 건수의 2.3%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9%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6.1%에 달해 20년만에 3.8%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결혼정보회사 고객들의 배우자 조건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를 엿볼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 양사가 5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상담한 36세∼43세의 초혼 남성 고객 588명에 대해 ‘(여성의) 결혼경험 유무별 결혼상대로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42.7%가 돌싱 여성도 배우자감으로 무방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 588명 중 57.3%는 ‘미혼여성만 소개시켜 달라’고 했지만, 나머지 42.7% 중 25.5%는 ‘초. 재혼 모두 수용한다’는 반응이고, 17.2%는 ‘돌싱 여성만 소개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돌싱여성에 대한 수용의사도 높았다. 36∼39세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 386명 중 39.1%인 151명이 돌싱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40∼43세에서는 2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5%(100명)가 돌싱여성을 배우자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동안 이혼자가 우리 사회에 누적돼 옴에 따라 전반적으로 돌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희석됐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결혼생활을 짧게 한 무출산 여성 이혼자까지 가세하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미혼남성들에게 골드미스를 대체할 강력한 배우자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결혼을 앞둔 미혼남성들에게 골드미스는 배우자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겨줘 거북한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돌싱여성들은 배우자 조건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상대 배려심도 높은 편이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현상을 설명했다.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이 불러온 재개발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부산지역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사하구 괴정동 일원 오작로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공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최근 사하구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사하구의 입안 요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7만2894㎡ 부지에 1947가구(가안)를 짓는 공공 재개발 사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실상 부산에서 공공 재개발의 첫 인허가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지역 정비업계는 시공능력 기준 국내 20~4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데다 자체 브랜드를 넣을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며 “원도심 일부 구역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공공 재개발은 일반적인 민간 주도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 개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LH가 시행사로 참여하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결정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공공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인한 대기업 건설사가 관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