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유효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수요예측 제도 감독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별로 유효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사전 공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자의적으로 유효수요를 적용해 혼란을 빚어왔다.

유효수요란 회사채 발행에 앞서 수요예측을 실시할 때 투자의사를 밝힌 전체 물량 가운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뺀 실질적인 참여 물량을 말한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발행금리 왜곡과 발행사 우위의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17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돼 왔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