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을 이유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주민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던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 순수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순세계잉여금만으로도 대구지역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예산 편성 후 집행조차 하지 않은 불용액이 524억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 집행 잔액은 76억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감 취임 이전 2년 동안의 직무대행 기간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