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2)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9월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 임원으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4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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