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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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고가 치료 수월" vs "과잉진료 우려"
환자에 설명해 동의 받고 병원이 의학적 안전 증명해야…"사후 심사 등 제도 보완을"
환자에 설명해 동의 받고 병원이 의학적 안전 증명해야…"사후 심사 등 제도 보완을"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의비급여 진료는 보험 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수가(치료비)도 법정 수가가 아니라 병원이 임의로 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신 환자가 비급여 진료 비용 부담에 동의하고, 비급여 진료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점 등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 판례는 임의비급여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병원 등 요양기관은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톨릭학원(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8일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임의비급여 진료가 의학적으로 안전·유효할 것 △해당 진료가 필요한 상황일 것 △환자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대신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문제없다는 점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제한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늘려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복지부 등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면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의사의 권유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급증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료업계는 “요양급여 기준에 제약받는 투약과 치료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판결”이라며 “2008년부터 사전에 특정 약제를 급여 진료로 쓸 수 있는지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일부 인정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반겼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9월 6개월 동안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 의약품을 투여한 다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를 했다.
비급여 진료 행위를 적발한 복지부 장관이 약 9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자 여의도성모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 임의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 비용을 부담시키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예외적 인정을 받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신 환자가 비급여 진료 비용 부담에 동의하고, 비급여 진료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점 등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 판례는 임의비급여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병원 등 요양기관은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톨릭학원(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8일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임의비급여 진료가 의학적으로 안전·유효할 것 △해당 진료가 필요한 상황일 것 △환자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대신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문제없다는 점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제한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늘려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복지부 등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면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의사의 권유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급증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료업계는 “요양급여 기준에 제약받는 투약과 치료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판결”이라며 “2008년부터 사전에 특정 약제를 급여 진료로 쓸 수 있는지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임의비급여 진료가 일부 인정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반겼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9월 6개월 동안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 의약품을 투여한 다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를 했다.
비급여 진료 행위를 적발한 복지부 장관이 약 9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자 여의도성모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 임의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 비용을 부담시키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예외적 인정을 받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