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탑승했더라도 "무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실수로 서울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어도 5분 내에 다시 제대로 타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기 위해선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습니다. 또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온 몸에 혹 달린 `버블맨`, 결국 아이들 위해…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서 자전거 택시 운전하는 청소년들
ㆍ`왜 이러는 걸까요?` 겁없는 중국男, 엽기 운전 영상
ㆍ최여진 파격의상, "가린 부분이 더 적네"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눈길잡는 가슴라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