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농지수용 보상금 산정땐 영농소득 기준으로 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실제 소득 보상' 첫 인정
    국가가 농지를 수용할 때 주는 보상금은 실제 영농 수입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농지 수용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버섯 재배업자 이모씨(50)가 “실질적인 영농 수입을 반영해 농지 수용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춰보면, 공공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생긴 농업 손실 보상액은 농지 특성, 영농 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을 규정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증명방법이라 해도 객관적·합리적이라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씨가 영농 수입에 대해 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과세자료는 국토부 고시에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기초로 실제 수입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 국토부 고시 등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고시에는 거래 실적 증명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고 열거됐지만, 과세자료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국토부 고시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영농 소득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씨는 2008년 다목적댐 건설로 수용된 토지에 보상금 16억원이 책정되자 7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이씨에게 3억6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했다" 신고…경찰, 사실관계 확인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신고자는 국세청이 코인을 복구할 ...

    2. 2

      日, 3·1절 앞두고 김창열 이어…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가수 김창열에 이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3·1절을 앞두고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

    3. 3

      '저성과자' 퇴직금 4억 줬더니…위로금 노린 '우수사원'의 반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성과평가 상위 2.9%인 에이스급 직원이 회사가 진행 중인 '특별퇴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1억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저성과자'를 우선 퇴직시키고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