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농지를 수용할 때 주는 보상금은 실제 영농 수입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농지 수용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버섯 재배업자 이모씨(50)가 “실질적인 영농 수입을 반영해 농지 수용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춰보면, 공공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생긴 농업 손실 보상액은 농지 특성, 영농 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을 규정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증명방법이라 해도 객관적·합리적이라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씨가 영농 수입에 대해 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과세자료는 국토부 고시에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기초로 실제 수입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 국토부 고시 등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고시에는 거래 실적 증명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고 열거됐지만, 과세자료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국토부 고시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영농 소득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씨는 2008년 다목적댐 건설로 수용된 토지에 보상금 16억원이 책정되자 7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이씨에게 3억6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