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1분 정전사고…삼성 200억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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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디스플레이 공장 이틀간 가동 차질
기업들 "전기료 인상보다 안정적 공급부터"
기업들 "전기료 인상보다 안정적 공급부터"
삼성의 디스플레이 공장이 갑작스런 정전사고로 이틀째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전력은 정전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나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 아산 탕정과 천안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사업장에 지난 14일 오후 9시5분부터 11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등을 만드는 7세대, 8세대 생산라인이 일시적으로 멈춰섰다.
한전은 “변압기를 관리하는 효성 협력업체 직원이 신탕정변전소의 설비를 점검하던 중 실수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한전에 차단기를 납품하고 있다.
삼성은 15일 오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라인은 60% 이상, SMD 라인은 95%까지 복구했으나 정상 가동을 못했다. 정전 때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가동돼 노광 등 핵심 장비엔 전기가 공급됐어도 이송 장비 등엔 UPS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다. 일부 이송 또는 제조 과정에 있던 제품이 파손됐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적게는 50억원, 많으면 200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이 한전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고의’ 등 한전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해 배상하지만 직접 책임이 있어도 경과실인 때는 정전시간만큼의 전기요금을 3배 배상해주는 데 그친다. 그동안 한전이 전액 배상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1월 여수산업단지 정전사고 때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GS칼텍스 LG화학 등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등은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정전사고는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여수산단뿐 아니라 9월엔 9·15 정전사태가 있었고 12월에도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터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정전이 되지 않도록 예비전력 요금까지 내고 있는데 한전이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이정호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