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가 대학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된 싱가포르나 일본의 유수 대학은 법인화 이후 오히려 여러 지표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청구인)

“국립대가 경직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경쟁력이 낮고 사립대에 비해 교육 여건도 미흡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서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대 법인화의 성공 여부는 운영의 묘에 달렸다.” (교육과학기술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서울대 교수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교과부는 여러 쟁점에서 논박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합헌 결정이 나면 현행 체제가 유지되지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서울대 법인화법은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서울대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도록 해 대학 자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의견수렴 등 서울대 법인화법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이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게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 국립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청구인 측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형식적으로 거치긴 했지만 많은 논란이 있던 서울대 법인화가 날치기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서울대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은 권리가 아닌 행정 조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대 법인화법은 서울대에 대한 법률이므로 타 국립대 관계자뿐 아니라 서울대 교직원들도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감으로써 개방형 이사회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이사회에 대학 내부 인사의 참여 역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