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곡동 입점 논란..이마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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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광주 북구 매곡동 입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14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며 광주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 주민 민원에 따른 감사를 통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이에 건축허가 취소가 내려지자 이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판결문 등을 받아본 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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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