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유사한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36개 시·군·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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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제개편委 건의
74개 자치의회는 폐지
지자체 반발 등 '산넘어 산'
74개 자치의회는 폐지
지자체 반발 등 '산넘어 산'
생활권이 유사한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하나로 합치는 등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통합을 건의받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벌여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지방에서는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통합 건의는 없었지만 △도청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기타(청주+청원) 등 10개 지역 22개 시·군·구도 통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74개 자치의회는 폐지되고 서울시 구청장은 민선, 광역시 구청장은 민선 혹은 관선으로 전환된다. 자치의회가 사라지면 서울시 자치구는 ‘준자치구’로, 광역시 자치구(군)는 구청장(군수) 관선이 확정될 경우 ‘행정구(군)’, 서울시와 같이 민선일 경우 ‘준자치구(군)’로 강등된다.
의회가 없고 구청장이 민선인 ‘준자치구’에선 구청장 권한이 약화되고 시장 권한은 강화된다. 서울시 구청장은 구의회가 가지고 있던 예산편성권 대신 예산요구권을 갖게 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한다. 광역시 구청장(군)의 인사권은 6급 이하 직원에만 미친다.
위원회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와 통합되는 군지역에 한시적으로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통합 확정은 대상 지역의 의회들이 통합을 의결하면 된다. 일부 의회가 반대하면 주민투표(1/3이상 투표, 과반 찬성)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하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개편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우선 논의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치구(군)들이 반발하고 있고,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도 반대가 적지 않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위원회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통합을 건의받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벌여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지방에서는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통합 건의는 없었지만 △도청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기타(청주+청원) 등 10개 지역 22개 시·군·구도 통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74개 자치의회는 폐지되고 서울시 구청장은 민선, 광역시 구청장은 민선 혹은 관선으로 전환된다. 자치의회가 사라지면 서울시 자치구는 ‘준자치구’로, 광역시 자치구(군)는 구청장(군수) 관선이 확정될 경우 ‘행정구(군)’, 서울시와 같이 민선일 경우 ‘준자치구(군)’로 강등된다.
의회가 없고 구청장이 민선인 ‘준자치구’에선 구청장 권한이 약화되고 시장 권한은 강화된다. 서울시 구청장은 구의회가 가지고 있던 예산편성권 대신 예산요구권을 갖게 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한다. 광역시 구청장(군)의 인사권은 6급 이하 직원에만 미친다.
위원회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와 통합되는 군지역에 한시적으로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통합 확정은 대상 지역의 의회들이 통합을 의결하면 된다. 일부 의회가 반대하면 주민투표(1/3이상 투표, 과반 찬성)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하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개편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우선 논의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치구(군)들이 반발하고 있고,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도 반대가 적지 않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