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7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하고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올랐다.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비용을 가공 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외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성형외과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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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직원 이름으로 받아 챙긴 치과의사, 이중 계약서로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주택 임대 월세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에서 빠뜨린 임대업자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 행위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올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탈루 혐의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누락 세금은 3632억원으로 소득적출률(실제 벌어들인 소득 대비 신고 누락 금액 비율)이 37.5%에 달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