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사건 관련 예일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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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국대는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이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확인해준 신씨의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예일대에 5000만달러(약 583억원)를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국대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동국대는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이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확인해준 신씨의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예일대에 5000만달러(약 583억원)를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국대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