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밀양사건' 검사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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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경찰관에게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 검사(37)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소인과 박 검사,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29)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만t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로부터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 차려” “서장, 과장 불러볼까” 등의 폭언과 막말 등을 들었다며 지난 3월 박 검사를 고소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경찰은 “박 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소인과 박 검사,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29)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만t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로부터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 차려” “서장, 과장 불러볼까” 등의 폭언과 막말 등을 들었다며 지난 3월 박 검사를 고소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