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우림건설의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회생절차에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7세, 드디어 고교 졸업장 받다` ㆍ콜롬비아에도 토마토 싸움 축제 생생영상 ㆍ도로 한가운데 자리깔고 피크닉 생생영상 ㆍ정주리 화끈한 등, 노출증에 걸린 사연은? ㆍ전지현 김수현 키스신에, 가슴에 `시선고정?`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