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이후 불법학원 더욱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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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수업제 전면 시행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2만1950곳을 점검한 결과 주말을 이용한 불법기숙학원 등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한달간 단속건수 311건(5774곳 점검)에 비해 5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점검대상 대비 불법행위 비율은 3월 한달간 5.4%에서 3~5월 7.3%로 1.9%포인트 높아졌다. 교과부가 3월 단속 실적을 4월초 발표하면서 대대적 추가단속을 경고했으나 학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면서 독서실과 식당, 고시원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등록이 말소됐고, 강남의 또다른 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주말에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을 운영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월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하던 무등록학원은 형사고발됐다.
대전의 한 학원은 인근 모텔을 개조해 주당 20만원을 받고 재학생 18명을 주말 2박3일간 공부시켜 고발 및 즉시 폐쇄조치됐고,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는 지하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입시·검정고시 수업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형사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강사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강사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141곳에는 1억4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운영하는 영어캠프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외국어학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2만1950곳을 점검한 결과 주말을 이용한 불법기숙학원 등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한달간 단속건수 311건(5774곳 점검)에 비해 5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점검대상 대비 불법행위 비율은 3월 한달간 5.4%에서 3~5월 7.3%로 1.9%포인트 높아졌다. 교과부가 3월 단속 실적을 4월초 발표하면서 대대적 추가단속을 경고했으나 학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면서 독서실과 식당, 고시원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등록이 말소됐고, 강남의 또다른 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주말에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을 운영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월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하던 무등록학원은 형사고발됐다.
대전의 한 학원은 인근 모텔을 개조해 주당 20만원을 받고 재학생 18명을 주말 2박3일간 공부시켜 고발 및 즉시 폐쇄조치됐고,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는 지하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입시·검정고시 수업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형사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강사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강사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141곳에는 1억4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운영하는 영어캠프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외국어학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