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7~8일 이틀간 가진 국회의원 연찬회 토론 결과 “헌법 119조 1항은 원칙이고 2항이 보완이라는 관계로 보는 것이 절대 다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정리가 그나마의 혼선을 정리한다는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찬회에서 나왔다는 발언들이나 119조 2항에 대한 공식해석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며 여전히 정치적 해석에 집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위 헌법 119조 2항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조항이며, 목표와 수단에 대한 혼선의 표현이며, 시장질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정당화하는 반자유적 조항에 불과하다. 결국 2항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지 1항에 대한 보충적 혹은 보완적 조항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헌법 119조 2항은 사유재산의 공공성을 초점으로 하는 바이마르 헌법의 한 잔재요 독소 조항이다. 이 조항을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보완 조항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애써 갈등을 미봉하자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을 부자들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시장을 눈에 보이는 장터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라면 119조에 대한 그런 미봉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유시장 질서가 경제적 약자를 생산하고 사회를 양극화시키며 부를 편재하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부의 사실상 무한적인 개입을 지지하고 있는 2항을 보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보완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질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는 뜻으로도 읽힌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책무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재산에 대해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듯한 바이마르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헌정질서를 위반한 위헌적 조항이다.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