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사업승계, 기업공개ㆍ배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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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
외환위기 때 대기업에서 은퇴한 IT(정보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한 비상장법인 A사. 대표인 김모 사장(65)은 영업부문을, 박모 전무는 공정관리를, 최모 상무는 연구개발(R&D)을 각각 맡았다. 수차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연간 매출액 수백억원대의 탄탄한 회사로 만들었다. 공동창업자 세 명의 지분율은 4:3:3이다. 창업을 주도한 김 사장이 10%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은 요즘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다. 모두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공동 사업자들에게 지분 상속은 신경 쓸 게 많다. 각자 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무엇보다 자녀들이 창업 1세대처럼 회사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지부터 생각이 엇갈린다. 박 전무의 경우 건축사인 아들과 교사인 딸에게 지분 상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자녀는 아버지 뒤를 이어 경영에 참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상당액의 상속세 역시 두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승계가 어렵다.
세법상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해당할 경우 세금 경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분구조 아래선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의 재직기간, 최대주주 요건(비상장 50%, 상장 30% 이상)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은 컨설팅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사업승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가업 상속공제를 고려해 주식을 어떻게 양수도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박 전무 자녀들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을 위해선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이익 배당 역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익잉여금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공동 사업자 간 적정한 이익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동 창업자들의 가업승계를 위해선 각자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직접 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한다. 준비 과정에서 공동 사업자 간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어,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동욱 <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