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자활용 '원스톱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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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봉사 등 담당부처 제각각…범정부차원DB 구축해 통합관리해야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얼마 전 일본 출장 중의 일이다.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에 가려고 지하철에 오르니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널찍한 노약자석이었다. 언뜻 보아도 우리의 2배쯤은 족히 돼 보였다. 노인승객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았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우리나라보다 대략 10살 정도 많으니 2020년쯤이면 펼쳐질 우리의 자화상이다. 일본 지하철의 널찍한 노약자석은 고령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할 사회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과연 고령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57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뒤 대략 10년간 노동시장에 더 머물다가 67세쯤 완전히 은퇴한다. 문제는 퇴직한 전문인력이 할 만한 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술개발, 품질관리, 디자인, 금융, 기획, 마케팅, 노무, 인사 등의 분야에서 지식, 숙련, 경험, 노하우 등을 축적한 전문가들이지만 퇴직과 더불어 ‘소득 0원’의 맨바닥으로 추락한다.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도 만 61세가 넘어야 수급자격이 되고 그마저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창업이 쉬운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자영업에 퇴직금을 털어 넣지만 십중팔구는 3년을 버티기 힘들다.
2020년까지 고위관리직, 전문직 등에서 정년퇴직이 예정된 전문인력은 3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교육전문가 11만8000명, 공학전문가 5만1000명, 경영금융전문가 3만5000명 등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포기하고 완전초보나 다름없는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상은 숙련의 단절과 사장(死藏)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퇴직전문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은 고용노동부, 창업은 중소기업청, 해외취업은 지식경제부, 해외봉사는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포털을 통해 고용, 창업, 용역, 봉사, 해외취업 등을 아우르고 범정부 차원의 퇴직전문인력 DB를 구축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한다.
둘째, 고용 위주의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다양화해야 한다. 퇴직전문인력은 구직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보수나 근로조건 면에서 근본적으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고용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용역, 파견, 하청 등 비정형근로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총부담은 낮은 반면 시간당 임금은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퇴직이 임박한 근로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다. 급여를 삭감하고 일부 인건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더라도 적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연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57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뒤 대략 10년간 노동시장에 더 머물다가 67세쯤 완전히 은퇴한다. 문제는 퇴직한 전문인력이 할 만한 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술개발, 품질관리, 디자인, 금융, 기획, 마케팅, 노무, 인사 등의 분야에서 지식, 숙련, 경험, 노하우 등을 축적한 전문가들이지만 퇴직과 더불어 ‘소득 0원’의 맨바닥으로 추락한다.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도 만 61세가 넘어야 수급자격이 되고 그마저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창업이 쉬운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자영업에 퇴직금을 털어 넣지만 십중팔구는 3년을 버티기 힘들다.
2020년까지 고위관리직, 전문직 등에서 정년퇴직이 예정된 전문인력은 3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교육전문가 11만8000명, 공학전문가 5만1000명, 경영금융전문가 3만5000명 등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포기하고 완전초보나 다름없는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상은 숙련의 단절과 사장(死藏)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퇴직전문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은 고용노동부, 창업은 중소기업청, 해외취업은 지식경제부, 해외봉사는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포털을 통해 고용, 창업, 용역, 봉사, 해외취업 등을 아우르고 범정부 차원의 퇴직전문인력 DB를 구축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한다.
둘째, 고용 위주의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다양화해야 한다. 퇴직전문인력은 구직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보수나 근로조건 면에서 근본적으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고용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용역, 파견, 하청 등 비정형근로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총부담은 낮은 반면 시간당 임금은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퇴직이 임박한 근로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다. 급여를 삭감하고 일부 인건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더라도 적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연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