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부터 6만개에 이르는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6일 △계약서 없는 구두(口頭) 주문·발주 △부당 단가 인하 △납품업체 기술 탈취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