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들의 실태에 대한 최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른 대책이다.

▶본지 5월19일자 A20면 참조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의로 일터를 바꾸면서 당국의 관리망에서 빠져나가고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사업장을 바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직접 줬지만 앞으로는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명단이 브로커들에게 넘어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지역고용센터가 근로자와 구인업체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로커 색출과 처벌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지역고용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는 한편 기획수사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 불법체류자 단속 기간을 정하고 이때 브로커들의 활동도 함께 단속하게 된다.

고용부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근로자 송출국 대사에게도 별도의 대책을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준법교육 △브로커 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도 추진된다.

수도권의 공단지역에는 최근 들어 ‘출입국관리소 직원’ ‘고용부 통역 자원봉사자’라고 속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접근해 이직을 권유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적지 않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터를 옮기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한 곳이 많고, 이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가 오간다. 이직에 필요한 서류처리가 잘못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