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미니스톱, 가맹점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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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면서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크게 부풀려 점포를 계약하게 한 뒤, 최종 결정은 가맹점주가 한 것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상품이 빼곡히 들어서있어야 할 매대에는 몇 군데에만 물건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판매할 물건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김해주 합정동 미니스톱 점주
“송금을 못 해서 3개월여 동안 물건을 못 받고 있다. 3년 내내 적자를 봤다. 본사에서 가게를 가지고 가고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3년 전 김씨는 하루평균 1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미니스톱 점포 개발부의 말에 넘어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개점 이후 7~8개월 동안 일 평균 매출은 60~50만원 선이었고, 이후에도 80만원선에 그쳤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65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 250만원과 임대료 139만원 등 운영비만 880만원에 달합니다.
김해주 합정동 미니스톱 점주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줘야 일이 진행되니까.. 급여, 세금, 임대료 등을 내야 되다 보니 매일 송금해야 되는 금액을 본사에 못 보내게 됐다.”
매일 정산을 하고 본사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하루라도 거르면 5만원의 패널티까지 물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적자가 쌓였고, 3년 동안 누적적자가 9천8백만원에 달합니다.
송금하라는 본사의 압박에 못 이겨 사채까지 빌리게 됐다는 김씨는 얼마 전 살던 집마저 팔았다고 털어 놉니다.
김해주 합정동 미니스톱 점주
“집도 팔고 뭐 다 팔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미니스톱 본사는 이 점포에서 매달 2백여 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계약했을 경우, 이익배분을 점주 65%, 본사 35%로 나누어 갖기 때문에 매달 본사는 이익분의 35%를 챙겨 갑니다.
본사 얘기만 믿고 계약한 김씨에게 부주의한 면이 있다 해도, 본사는 계약을 하면서 상권분석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예상매출액이나 장래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다만 줄 때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고, 근거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될 수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면 제출을 요구했지만 통행량조사와 상권 프로세스에 의해 산출됐다는 짤막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미니스톱 본사에 수차례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미송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미니스톱 관계자
“해당점포는 당사에서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인해 2012년 5월 23일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본사에서는 김 씨처럼 적자가 나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김 씨에게도 최저보장제도 차원에서 1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고 변명합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 수입이 연 6천만원 또는 월 5백만원이 안 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수입 보장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평균 1억원 정도를 투자해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하루에 거둬들이는 금액이 17만원이 안 될 경우에만 보장을 받는 셈입니다.
한달에 5백만원을 번다 해도, 본사에 수수료로 35%를 떼이고, 임대료에 인건비, 전기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안 팔고 장려금만 받는 게 이익이라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박 씨의 경우, 부인이 위암에 걸려 24시간 운영이 벅차 계약해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태용 전 미니스톱 점주
“부인이 위암 말기여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해 진단서 보내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안 해줘 나중엔 공정위에 제소해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본사에 내는 수수료가 3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적자가 발생하거나, 가족이나 본인이 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계약기간도 5년으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긴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한 법을 가맹사업자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하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맹본부 손해 보는 쪽으로만 갈 수도 없고...
미니스톱 본사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대박의 꿈을 꾼 창업자들.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대우와 횡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힘없는 점주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하소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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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