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식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공모씨(59)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일원동에 있는 고향 후배 박모씨(56)의 집에서 박씨의 동거녀인 지적장애 3급 A씨(47)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는 당시 공씨에게 욕을 하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공씨는 이를 무시하고 성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공씨는 또 지난달 20일 일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과거 자신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신고한 홍모(53)씨를 때리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동네 음식점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씨가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나 장애자, 노인 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