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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매도 거래내역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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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손질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금융당국이 그 내역을 파악하고 있겠다는 뜻인데, 이를 투자자들도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이 공매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대로 관련 감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대차거래) 해당 주식을 특정 가격대에 매도했다가 주가가 매도 시점보다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최근 일부 공매도 세력이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체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은 당국에 보고토록 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가령 A라는 헤지펀드가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0만주인 B종목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쌓았으면 이 내용을 당국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공매도 포지션 관련 정보를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제외하고 그 종목에 대한 공매도 비중만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개별 투자자까지 공개되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시도(일명 스퀴즈)가 성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동윤/임도원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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