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을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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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6800여개 의약품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와 약사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품 재분류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두 이익집단 간 갈등은 식약청이 사후피임약을 현재 전문약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식 자료를 내고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발현되며 이때는 임신 여부를 의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에스트로겐 성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며 1회 복용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남성이 대신 처방을 받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을 받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 후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 출신인 이희성 식약청장 역시 “사후피임약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사전)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남용 시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 불임에 이를 수 있고 골반염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사전 피임 없는 성관계가 급증해 성병이 증가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도 논란에 가세한 상태다. 이준연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생명 존중 문화를 퇴보시키고 죽음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식약청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청은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식약청 의약품재분류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라 식약청의 입장을 내놓는 단계”라며 “각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식 자료를 내고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발현되며 이때는 임신 여부를 의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에스트로겐 성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며 1회 복용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남성이 대신 처방을 받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을 받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 후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 출신인 이희성 식약청장 역시 “사후피임약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사전)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남용 시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 불임에 이를 수 있고 골반염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사전 피임 없는 성관계가 급증해 성병이 증가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도 논란에 가세한 상태다. 이준연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생명 존중 문화를 퇴보시키고 죽음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식약청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청은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식약청 의약품재분류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라 식약청의 입장을 내놓는 단계”라며 “각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