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아세톤 등 23개 물질, 마약류 제조 악용…허가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헤로인이나 필로핀 같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인 에페드린 아세톤 등 23개 원료물질에 허가제가 도입된다. 관련 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23개 원료물질은 수출입 때만 건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원료물질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출입에 대한 건별 사전승인 규제 외에 제조·수출·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23개 원료물질은 수출입 때만 건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원료물질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출입에 대한 건별 사전승인 규제 외에 제조·수출·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