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 여자가 새로운 `미스 USA` ㆍ[TV] 세계속 화제-英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수상 퍼레이드 ㆍ中버스기사 살신성인, 감동과 안타까움 자아내… ㆍ효연 파격 의상, 아찔한 허리 노출+ 볼륨 몸매 ‘비키니 입고 춤추나?’ ㆍ"더 뮤지컬 어워즈" 전수경, "아름다운 미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