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정부는 “인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농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인삼 유통 지자체인 충남도와 금산군은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인삼산업법은 △인삼 경작신고기관에 시장·군수 포함 △수삼연근 표시 의무화 및 연근 확인 수수료 징수 △인삼류 검사 예외규정 삭제 △인삼류 검사제도 개선 등이 뼈대다.

이 중 인삼류 검사 예외조항 삭제를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삼류 제조와 유통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업체가 인삼류를 제조·유통하는 것과 재배 농가가 만든 인삼류를 수집상들이 모아서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하거나 도매를 하는 경우다.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 인삼농가는 직접 생산한 수삼으로 인삼류를 만들 경우 검사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 검사의 예외 조항을 삭제, 농가들이 제조한 인삼류도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예외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이중 검사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농가가 1차로 검사받고 수집상들이 다시 2차로 받을 경우 출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수수료와 소요시간도 문제다. 건당 검사수수료 51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성수기의 경우 두 달 가까이 검사하면 출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인삼 생산과 유통 과정 개선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